신안군,주민 몰래 추진 '폐기물 시설사업에 압해읍 주민들 분개'

김정훈 기자

2020-05-02 09:00:00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압해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 허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김정훈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압해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 허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김정훈 기자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허가를 두고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등 5개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압해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 허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신안군이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관련 ▲압해읍 복룡리▲해룡리▲학교리▲신용리▲목교리등 5개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개최 과정에서 압해읍 복룡리등 5개마을 주민 50명은“사업주가 찾아와 창고시설 이라고 말해놓고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다"며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사업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군청에서는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인 김 모 씨는 "주민들에게 창고를 짓는다고 한 것은 직원이 자원순환시설 명칭이 생각이 안나 창고 시설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자원순환시설 사업 설명에 나선 박 우량 군수는 해당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 시설은 신안군 관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절단 압축해 재활용 업체로 출하하는 시설로 대기오염물질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다이옥신이나 침출수도 발생하지 않아 환경 및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처리시설과 처리공정에 관해 설명하고 시설 안전성”을 부각시켰다.

박 군수는 “업체 시설이 큰 규모라면 당연히 배제했고 일반 창고 수준으로 건물 안에서 모든 공정이 이뤄 지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사업장 위치도 부적절하고 토지주가 토지를 취득해 소유한 기간도 짧아 처음부터 이곳에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며"박 군수와 토지주가 같은 동향이며 서로 잘아는 사이가 아니냐"며 더욱 의혹이 간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날 압해읍 복룡리,해룡리,학교리,신용리,목교리등 5개마을 공동대표인 임 모씨는 “주민들을 기망하고 들어서는 해양쓰레기 중간처리업 시설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해당 주민 약 500명이 서명한 반대입장 명부를 박 군수에게 전달했다.

또한 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해양쓰레기 재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수 시 빗물에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마을 앞 호래 저수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해충들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사업부지 양 주변에는 마을로 유입되는 수로가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을 한편에는 폭죽을 제조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며 “위에는 쓰레기에 아래는 화약고”라고 말하며 “이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룡리 주민 이 모(남)씨는 묻는 질문에 “사업주 측에서 처음에는 일반 창고 시설이라고 말해놓고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다”며“적법한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기망하고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주민 임 모(남)씨는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들어서지도 못하는 해양쓰레기 재처리시설업을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일체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군청이 주민 편인지 업자 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여성 주민은 “건강 때문에 마을에 이사를 온지 1년이 됐는데,처음 이곳에 왔을때 너무나 공기도 좋고 환경이 좋아 이주를 결정해 살고 있다. 왜 이런 좋은 환경이 깆춰진 마을에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굳이 들어서게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에는 쓰레기장 뒤에는 화약고에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차라리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주인 김 모 씨는 현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일원에 ‘해양쓰레기 중간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 신안군청에서 2019년 12월 건축 허가를 득하고 부지면적 690.2㎡(약209평)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민대표 임 모씨는 “군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 현재 신안군이 사업주에게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며 “구두상 통보는 믿기 어렵다, 5월 중 증거 할 수 있는 문서상 확답을 신안군으로부터 받겠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압해읍 복룡리등 5개마을 주민들과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주인 김 모 씨와의 협의 및 신안군의 업무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압해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 허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김정훈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압해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사업 허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김정훈 기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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