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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