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자수를 원하는 자는 완도해경서 및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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