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굴전여가 캠핑장·금오도 야영장, 특산품판매장, 동백열차 매표소, 산단업체 관로 설치 사용·대부료에 대해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로, 300여 업소에 약 3억 77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수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을 할 방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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