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총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8명까지 확대 편성하고, 2020년 2월 13일부터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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