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한해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피소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 보장을 추가(확대) 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형사방어비용은 교직원이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판결 및 벌과금의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한도는 민사의 경우 1사고 당 2억 원, 형사의 경우 1사건 당 5,000만 원까지이며, 교육청 연간 총 한도는 12억 원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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