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우체국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수사기관이 관리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A씨(79세, 여), B씨(92세, 남)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대상자들은 고령의 노인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화로 은행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3가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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