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화순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군은 1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지원 업체를 심의하고 1차 지급 대상 업체(1734개)를 선정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둘러서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화순군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금성 직접지원’ 정책으로, 화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군은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심의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등 미제출 서류를 보완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3월 26일 담화문을 통해 “간접지원보다 현금성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총 42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등 4200여 업체로 예상되며, 접수 기간은 17일까지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군은 지방세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비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해 2억 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 3년간(연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 법인과 농어업인의 농수산진흥기금 신규 융자 연이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2020년 신규 융자 신청자의 연이율은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대상자(총 22농가, 12억2100만 원)의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매각 등 징수를 6개월간(최대 1년) 연장하거나 유예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의 4~5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 6개 전통시장 사용료를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100% 감면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급 절차를 최대한 앞당겼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