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월 10만원, 3개월 기준으로 30만원 1회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이전 관내 사업장을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도박,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학습지 강사, 스포츠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로서 올해 4월 6일 이전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에 따른 각종 경제피해 대책을 총력 추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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