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49세 이하의 신혼부부 및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할 결혼 예정자, 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대상 주택 구입 시기는 2019년 12월 1일 이후이며 가격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이다.
면적은 신혼부부는 100㎡이내, 다자녀가정은 면적 제한 없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는 맞벌이 최대 8,500만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5만~15만원씩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지원금은 반기 1회(7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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