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률검토 선행 필수

이병학 기자

2020-03-27 01:00:00

재판이혼소송 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률검토 선행 필수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던 이혼건수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이혼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혼건수 증가의 의미가 곧 이혼절차의 간소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 뿐만 아니라 합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대소사의 문제가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한 문제라도 갈등이 발생한다면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혼 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이혼 부동의,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이 있다.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지정받을 것이고 비양육권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과 자녀와의 면접교섭 날짜 등 크고 작은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방법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당사자 간 의사 갈등이 계속 있다면 재판이혼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이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약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이혼전문변호사와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부부가 논의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의 경우 자녀와 가출하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혼청구,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누적 1,200건 이상의 재판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 인천, 수원, 의정부, 서울 지역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웹툰은 인스타그램 또는 책 '우리 이만 헤어져요'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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