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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