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발의

오중일 기자

2020-03-16 16:06:04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사진=광주시의회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사진=광주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시와 교육청의 행정이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적극행정 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공익성을 한층 더 강화 시킨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추진사항 점검, 적극행정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그 기능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조항도 담았다.

김 의장은 “이번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송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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