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1954. 1. 1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예정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의 자격 제한이 있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데, 담양군은 3월 25일 귀농귀촌 활성화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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