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기간은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이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허용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및 젓가락 등이며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허용을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악화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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