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유급휴가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 관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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