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태풍, 대설, 강풍,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정책 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가 기본 지원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국비 지원율이 당초 25%에서 50%로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완도군은 작년 태풍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며, “올해는 많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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