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완도군 거주자, 최근 2개월 이상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및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올해 완도군에서는 총 10명을 지원하며,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중위 소득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선정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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