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라남도 주관 합동 특별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낭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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