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내 공정한 입찰담합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카르텔 규제내용 전반 및 관련 법위반 사례이며, 카르텔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도는 향후에도 공정위와 협업해 도청 및 시군·산하기관 계약 부서 담당자 교육과 정기적인 공정거래교육 협업모델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공정거래 교육은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의미 있는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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