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오중일 기자

2019-12-10 21:10:48

화순군청사/사진=화순군
화순군청사/사진=화순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화순군이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22억 원(13,962건)을 부과하고, 10일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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