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담양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담양군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자동자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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