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특히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앞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까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 같은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 추진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나 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면 된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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