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군에 따르면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가 이달 16일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1천 원 미만인 것을 감안, 1천 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 가능하다.
결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면 가능하며, 결제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다.
군은 내년부터 함평읍을 포함한 9개 읍․면 전역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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