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의 단체교섭은 17개 시·도 중 광주가 처음으로,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8년 3월 합법화된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의 교섭 끝에 이룬 성과다.
특히 지난 1월14일 전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과 세계 유례없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등 노동 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둬 의미가 더욱 크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조합활동 보장 및 편의 제공 ▲교육인원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자치구 평가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23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는 시와 자치구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광역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종욱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며 “2018년 3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최초로 본부교섭을 타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조합원들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주, 노동, 평등, 평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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