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은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8개 품목이다.
전라남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라남도는 매년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일환으로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