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는 2020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년 1회 주기로 실시되며 신규농가에는 3시간, 갱신농가에는 2시간씩 교육시간이 부여된다.
교육내용은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유기농 농업이 이끌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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