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신청은 6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2018년 본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당 최소 1천㎡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휴경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생산 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올해 논에 타작물 재배 시 ha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원금은 오는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대해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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