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시 자체 교육지원사업으로 교복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교복구매비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1천354명을 대상으로 약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 학교 교복 사업으로 경기도(25%), 경기도교육청(50%), 고양시(25%)가 재원을 분담해 각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다.
또한 경기도 학교 교복 사업에서 제외된 관외 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 신입생도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와 학칙(교복 착용 확인용) 서류가 추가된다.
시 중·고교 신입생이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진학했거나 홈스쿨링 학생, 이미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은 학생(한 부모 가정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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