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49명으로, 신청자격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19년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 주소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광양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 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미달 시 추가모집 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 4층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 분기 말 전·월세 납부명세 및 주소, 중소기업 근무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기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에 거주해 추진 중인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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