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실제 낚시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집중점검을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 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5톤 이상)과 군·주관 일반점검(5톤 미만) 투트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 약품 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 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는 사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계도) 등을 병행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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