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 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월급제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천㎡ 이상 5만㎡ 미만 면적의 벼 재배 농가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천2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농가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월급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월급은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농업인월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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