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고등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 학생의 부모 등 부양자 중 1인이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학업성적 우수자 및 체육 등 특기생 학비 면제자를 제외한 학생이 타 기관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의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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