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지정 게시대 외의 현수막, 정당별 설맞이 감사 인사 등 가로변 게시 현수막, 공공기관과 각종 유흥업 현수막 등이 있다.
최성희 건설담당 주사는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수거하고 고질적 다량·다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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