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지정한 '2019∼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서 언어·청능·재활·심리 등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소득 기준(기초생활 수급·차상위·65% 이하·120% 이하·180% 이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 치)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발달재활'을 검색해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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