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전통시장과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치며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품목과 음식점 20곳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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