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인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여교사의 남편은 지난해 자신의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 A군과 성관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둘의 관계를 눈치 챈 제자 B군이 여교사에게 접근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현재 학교 측은 "모두 소문일 뿐이다."라고 여교사와 제자의 의혹 관계를 부인했지만 두 사람의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으로 여교사는 지난 8월에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철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