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사건의 실제 배경과 다른 것을 제외하면 인물의 나이나 범행 수법이 그대로 묘사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
유가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측은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암수살인' 제작사 측은 "혹시 피해자 측이 고통 받지 않을까 제작부터 고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사건을 파헤쳤던 형사님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다. 유족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범죄 실화'를 홍보 문구로 활용하며 실화였다는 점을 강조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