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 혜택 확대 추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감면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시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세액공제제도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 정책의 혜택이 와닿지 않아 실제로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요금 할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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