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급 수급 사업자를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며 협약 직후부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 소상공인긴급자금’을 개시한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금지원의 규모는 2000억 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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