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시장 번영회 방문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동래세무서는 앞서 지난 25일 동래지역 세무사회 간부진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임호택 세무서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부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동래세무서 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창구를 별도로 마련,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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