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 선거후보자 부적격 기준과 관련,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반영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 성폭력·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후보 검증 단계에서 배제된다. 또 병역기피로 병역법을 위반했거나 세금탈루 등으로 조세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게된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백 대변인은 “불법적 재산 증식과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당에서 특별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며 “(상대 당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 포괄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참조사항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말한 것들은 서류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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