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제거·이동) 규정이 있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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