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밤 10시쯤 혈중알코올 농도 0.124%(면허취소 해당)상태에서 운전하다 거제시 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차량을 들이받은 김대봉(37)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도당은 “현재 김대봉 시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이 거제시 지역위원회에서 경남도당으로 접수된 상황이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을 소집하는 등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봉 시의원은 시민 사과문을 내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모두가 제 불찰이기에 성찰과 자책, 끝없는 반성과 근신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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