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송 의원은 이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부 내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격차해소센터 설치나 지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의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명시했다.
송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서 “정부는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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