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해 장병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를 제고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국선변호사들은 장병들과 유족들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는 군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성폭력 범죄 이외에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