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임송라 전 지회장과 이상일 전 대의원은 각각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김상일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용 승계와 관리자 면담 요구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를 폭행하고 회사 집기를 파손한 혐의다.
해당 사건은 동진오토텍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사측과 노조가 합의까지 한 사안이다.
사건의 본질 역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부당노동행위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가혹한 잣대를 적용해 실형까지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며, 동진지회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울산시당도 “이번 사건은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조합원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회사 측의 갑질이 원인이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고 정의했다.
또 “동진지회소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년여 시간동안 사측과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의 정당한 투쟁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고,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노조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을 몇몇 개인의 행동으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동진지회 소속 구속 노동자 3명에 대한 사법부의 따뜻한 정의가 살아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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