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 목록 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조차도 비공개된 상태다.
또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다른 부서와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 해석하는 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지만 부서별 내부지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부서별로 만든 규칙과 지침이 서로 충돌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 유권해석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청장은 이 의원이 국 간에도 지침을 공유하고, 컨트롤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