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김태영 기자

2017-10-10 14:08:2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셀프 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과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가 폭증한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교통과태료 면제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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