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인 어제까지 국회의장께 통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오늘 오전 11시 넘어서 결국은 국회의장께 명단을 제출했다”며 “아무런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뭉개고 들어와 자기 권리만 행사한다고 한다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국회를 자기편의적으로 여기는 오만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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